금융감독원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26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의 투자촉진을 위해 가입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26일까지 15일간 고객으로부터 전환신청을 받는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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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26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의 투자촉진을 위해 가입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26일까지 15일간 고객으로부터 전환신청을 받는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