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사이버무역을 확산·촉진시키기 위한 종합지원기관(전자무역중개기관)이 전국 각지에 설립돼 활동에 들어간다. 또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무역거래도 수출로 인정되고,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대한 공인 인증마크제도가 시행된다.
13일 산업자원부는 인터넷 사이버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항을 현행 대외무역법개정(안)에 추가하고, 현재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예정대로 법제화 작업이 진척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신설될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인력알선 △인터넷거래알선 △전자문서교환(EDI) △SW 등 정보기술(IT) 제공 등 사이버무역 종합지원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당초 포함시키기로 해 정보통신부와 갈등이 빚어졌던 전자서명 인증기관(CA)업무는 아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중개기관이 인터넷 EDI 등에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공인CA나 사설CA를 활용해야 해, 당분간 국제 무역거래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무역정책과 관계자는 『특히 독자적인 수출시장 개척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들에 인터넷무역의 활용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종합지원서비스외에 교육·홍보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행초기 「지정」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지정기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법률안 확정후 시행령에서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요건 등 세부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도 수출로 인정하기로 하고 관세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무역 공인인증마크제도를 도입, 산재된 인터넷 무역알선사이트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인터넷무역 환경은 내년부터 법적인 근거와 지원을 업고 대폭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