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한빛은행, 경남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이란 채권기관이 일정시기 또는 일정기간에 기업과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출로 채권기관은 출자전환후 지분처분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할 수 있고, 기업은 자본이득이 감안된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술신보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해 85%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자본이득의 30%를 특별출연 받게 된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심사하고 보증료감면 등 우대조치가 있다.
기술신보는 이번 한빛은행, 경남은행과 보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조흥은행,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으로 늘어났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