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SI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정보화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시스템통합(SI)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수출촉진을 도모해 보자는 게 목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SI업체들의 사업활성화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독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정통부의 SI산업 활성화대책에는 정보화 세제지원과 중소업체 육성, SW계약제도 개선, 업체전문화,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SI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지원책=조세특례법상의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10%, 대기업 3%) 대상을 ERP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외에도 SCM, CRM 등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분야로 확대된다. 또 SI기업이 정보시스템개발용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임시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국내 입찰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입찰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 대신에 컨설팅 및 정보전략계획수립(ISP)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SI사업자의 사업능력을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 입찰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SW전문기업제도는 내년에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SW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통부는 전문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장, 계약 지위상의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체 SW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달체제 개선=우선 현행 스텝수방식의 SW사업대가 기준이 기능점수방식으로 개선된다. 덤핑입찰을 막고 기술력 중심의 사업자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점수 비중(현행 최고 20%)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수발주자간 사업단계별 책임 및 의무와 분쟁이 잦은 사항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SW사업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제정된다. 또 실제 분쟁발생시 이를 심사·조정할 수 있는 SW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된다. 특히 정통부는 SI사업에 대한 지체상금률(0.25%)을 장비판매(0.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해외진출 활성화=SI업체와 재경부·외교통상부·산자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SI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민간자율기구로 ‘SI해외진출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정통부는 전문분야 또는 지역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SI업체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할 수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업계 반응=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SI업계는 “SI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조치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SI업체들의 기술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공정 시장경쟁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정책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SI전문가들도 “정통부가 발표한 SI산업 활성화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향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