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이나 한정’으로 나온 전자레인지용 싱크로모터 생산전문업체인 GPS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GPS에 대한 매매거래는 시장 조치와 함께 중지됐으며 오는 2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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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이나 한정’으로 나온 전자레인지용 싱크로모터 생산전문업체인 GPS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GPS에 대한 매매거래는 시장 조치와 함께 중지됐으며 오는 25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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