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상습적 불성실공시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카리스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영업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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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상습적 불성실공시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카리스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영업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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