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허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선, 이달부터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을 포함한25개 모든 시중은행에서 특허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사용방법은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한 후 사용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