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는 논란 끝에 개정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대목은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였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소프트웨어전문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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