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반기검토보고서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외부감사 의견을 통해 관리종목에 편입된 사례가 발생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 반기검토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등록기업 고려전기를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주권매매를 중지시켰다. 외부감사인 선진회계법인은 ‘회계기록의 불완전 및 관련 증빙의 부족’을 근거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반기검토보고서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려전기처럼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갑작스런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거래소 상장사들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타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보고서 미제출시 즉각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외부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또는 ‘한정’으로 나타나면 확인시 해당종목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연간 기준의 사업보고서와는 달리 반기보고서 제출시에는 자본잠식 여부나 매출액과 경상이익 규모 등 실적기준에 따른 별도의 시장조치는 없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