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전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위성방송의 지역지상파TV 재송신 구성도

 매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수년간 논란이 지속돼 오며 결론을 맺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범 2년째를 맞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안정된 가입자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지상파TV 재송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지역방송협의회가 지역 지상파 방송사를 모두 포함해 지상파TV를 재송신한다는 스카이라이프의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제안서와 지역방송협의회의 약정서=양측의 제안은 모두 기본 방송권역을 준수한 30개 지역 지상파TV를 동시 재송신한다는 것과 수신제한시스템(CAS)의 안정성 확보를 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권역외 수신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대리점 계약서상에 계약조건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계약해지를 명문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승인 권역 지역외 설치 제한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임을 제안했다.

 또 내부 영업업무 처리지침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승인 권역 외 재송신 감시기구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송신 권역은 전국 MBC와 민영방송을 포함해 총 30개 수신권역으로 설정했으며, 방송 수신지역 제한은 특정지역 시청자 그룹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CAS의 스폿(spot)기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이동체 서비스에 대한 수신제한은 차고지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지역 방송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예를 들면 부산에 주소를 둔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부산MBC와 부산방송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방송협의회의 약정서는 권역 준수가 어겨지거나 CAS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세부적으로 명시된 것이 큰 특징이다.

 지역방송협의회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제재조항을 약정서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돼야할 문제들=양측이 상당한 의견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몇가지 걸림돌이 남아있다.

 하나는 지역MBC들과 지역민영방송사들이 어떻게 권역을 구분하느냐다. 일부 지역방송사들은 방송권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사세 및 방송권역이 큰 지역방송사와 그렇지 못한 방송사들이 권역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위성방송과 경쟁관계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반발이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SO들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O들은 지역방송사들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에 합의할 경우 지역MBC와 지역민영방송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이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KBS1을 제외한 모든 지상파TV의 송출에 대해 SO가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출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전망=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방송사와 합의만 한다면 오는 11월 21일까지 KBS2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방송사들의 재송신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방송사와 스카이라이프의 합의를 전제로 이른 시일내 승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약 85만 가입자를 확보한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TV를 재송신한다면 가입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해지자들의 대다수 해지 이유가 지상파TV를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해지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지연됨에 따라 케이블TV에서 위성방송으로 변경하는 이탈 가입자도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