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전이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발의한 의원들이 반박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외 2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분산형 전원 개발을 통한 구역전기사업 도입)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공사측으로부터 ‘현행 전기요금 체제 붕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근진 의원의 한 보좌관은 “개정법률안 내에 이미 구역전기사업자의 개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한전 영업권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크게 흔들지 않고도 전력원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 마련을 골자로 임태희 의원외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한전측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전이 주장하는 ‘전자파의 위해성 모호’와 ‘전기설비의 이설 및 신설금지시 전력공급 마비’에 대해 발의의원들은 한전측의 지나친 ‘오버액션’이라는 반응이다.
대표발의자인 임태희 의원은 “장기간 노출의 경우 전기설비 전자파의 위해성은 국내외 학계서 과학적인 입증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휴대폰 등 통신기기 전자파의 경우 전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기설비 전자파는 현재 아무런 제재없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보면 전기사업자(한전)가 직접 이설기준 등을 정하게 돼있고, 예외 등 단서조항도 많아 급격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의원 보좌관은 “지난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내 기류는 배전분할 반대 등 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이달말께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와 법사위 최종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6대 정기국회의 회기가 연말께 끝남에 따라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이번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