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된 고시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번호이동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바꾸고 싶은 해당 사업자의 영업점(대리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종전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전·후 사업자들은 시스템상에서 가입자 정보 확인, 가입해지 및 신규가입, 번호이동데이터베이스(DB) 등록 등 제반 업무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또 번호이동관리센터는 번호이동DB 등록 및 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립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에 설치된다.
고시는 특히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통부 장관이 재이동 제한기간을 정해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제도 시행초기 번호이동후 3개월간은 재이동을 제한하되 번호이동후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되면 14일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시는 요금 체납자가 연체요금을 납부한뒤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단기가입 또는 대여 이용자이므로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통부는 향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처리비용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검증을 거쳐 다음달까지 번호이동 수수료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 시내전화 번호이동 수수료는 1회당 4000원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