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입자선로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Local Loop Unbundling) 개선안을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자간 협조부족,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활용 실적이 미미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LLU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대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 25%였던 회선예비율이 8%로 축소돼 후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선 폭이 늘어나게 되며 전환가입자에는 회선예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ADSL에 국한돼 있던 용도록 모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의무제공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용대가는 기존의 1만2200원에서 9070원으로 인하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전국 21개권으로 확대되는 내년까지 기존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가격산정에는 12개 지역을 표본조사해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이 적용된다.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용대가가 비싸고 회선예비율 등 후발사업자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수가 없었다”면서 “내년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까지 겹치면 후발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