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실명제라며 가입자의 사전동의 없이 소위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인트로 서비스를 실시했던 SK텔레콤에 번호이동 역마케팅 행위를 포함해 총 2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동시에 열흘간 자사를 광고하는 통화연결음 ‘SK텔레콤 네트워크’를 실어 보낸 SK텔레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번호이동 시행에 따라 경쟁사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열흘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역마케팅’을 전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가입자 해지를 거부한 KTF·LG텔레콤에게는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올해부터 자사 식별번호를 브랜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문을 6억여건 송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동시에 675만명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음원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 이탈방지 차원에서 번호이동 신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에 따른 혜택 소멸안내 등 번호이동 방해행위를 한 역마케팅도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서비스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비율이 각각 37.8%와 25%에 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통신위가 공정한 심판을 내렸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SK텔레콤측은 이와 관련 “통신위의 결정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지만 시행 8일 만에 그만 둔 통화품질 실명제에 과징금을 할증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그룹사나 직원을 동원해 강제 할당판매한 경쟁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