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 초기 게임 개발사로 개발만을 수행하고 서비스는 퍼블리싱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리싱 업체가 부도를 내고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25일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저희 매출채권은 60%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손금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A. 대손이란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후 회수가 불확실해진 때에 채권을 대손상각하여야 합니다. 즉, 부도 발생시엔 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지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동 금액을 손실 처리해야 하며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때에는 회수 불가능액을 대손상각해야 합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므로 ▲거래처의 파산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 그 대손처리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대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매출채권 관련 매출부가세액은 채권발생시기가 속한 기간에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시기의 확정신고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거나 돌려받아야 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