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통신요금 체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체납고객에 대한 이용정지와 직권해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따르면 이용약관상 보통 2∼3개월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시키고 연체 4개월째부터는 직권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직권해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중수 KTF 사장은 지난 주말 한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에 출연, “경제활동이 많은 30∼40대의 요금미납률이 2년전 4% 내외에서 5.9%까지 늘어났다”며 “서민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본래 6개월 이후 사용정지(직권해지)를 몇 달 늦추는 방안을 통신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도 월 이용요금 1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미납시, 6만원인 경우 2개월 미납시, 3개월 미납시는 액수와 무관하게 이용을 정지시키고 그 뒤로 2개월후부터는 직권해지를 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해 말부터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SKT는 이용정지 기준을 한 달 정도 늘려주는 것은 물론 정지후 2개월 후 직권해지를 사안에 따라 5개월후 직권해지로 연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KTF(대표 남중수)는 SKT와 유사한 이용정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체납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체납 4개월부터 가능한 직권해지를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LG텔레콤(대표 남용) 역시 2개월 체납시 이용정지를 시키되 고객의 연체이력, 통화패턴 등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3단계 신용등급에 따라 정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LGT는 또 6개월 체납시 직권해지해 온 내부규정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와 함께 신규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 정체기에 들어선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통신요금 체납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 관계자는 “체납자 정보를 집계하는 체납기간이 지난 해 초 3개월에서 10월 2개월로 줄이면서(체납액 5만원) 기준을 한층 강화했으나 집중되는 체납자 정보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