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웹젠사장이던 이수영 이젠엔터테인먼트 사장이 13일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횡령 혐의에 대한 멍에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윤승은 판사는 회삿돈 70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영 전 웹젠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사회 회의록 없이 대여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경영지분 확보를 위한 주식 인수 목적이 뚜렷했고 두 달후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유죄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 법원의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로 이 사장은 2년간 법적 문제가 없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수영사장은 지난해 7월 회사 공금 7000여만원으로 4%의 회사 지분을 인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돈이며 회계감사와 주총 승인까지 거쳤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