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전문가 회의를 갖고 당초 법안 초안에 근거 조항을 뒀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세부 손질 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전담팀(팀장 전성배) 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데 집중했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규정과 정보보호 규정 등 IT 분야에 집중된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상위 일반법으로 근거해 세부 계획을 조율중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향후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정부 입법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성배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장은 “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만 진행했다”면서 “향후 기본법 일정이 확정되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정부혁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 이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 제출을 하기로 했으나 작년 말 국회가 공전하면서 올해로 넘어와 정통부 입법도 순연됐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