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이 새해 벽두부터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어수선하다. 정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근 알려진 정보 중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이번 방침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만이 새로울 뿐이다.
“갑자기 단속을 하면 어쩌냐”며 분노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저작권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자. 길거리 리어카에서 불법복제된 테이프를 사던 시절, 많은 사람이 ‘리어카 테이프가 불법’이라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때와 뭐가 다른가. 인터넷상의 ‘무단복제 콘텐츠’는 ‘리어카 테이프’와 달리 광범위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공짜’는 없었다. 단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터넷상 콘텐츠는 ‘공짜’라고 믿어왔을 뿐이다. 사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이 잘 갖춰진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는 첨단 휴대기기들은 차라리 경이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가장 먼저 온라인 음악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으면서도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DVD, 만화 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18년 만에 저작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막는 조항을 대거 포함한 것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창작과 배포가 쉬운 인터넷 환경에서는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내가 힘들게 만든 창작물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물론 ‘저작권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신경써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호’에 중점을 두되 ‘권리자의 권리 남용’을 막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잠재적인 범법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즐기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문화부=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