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부터는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에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하고 동의나 철회 요청시 드는 통신 비용도 발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유무선 인터넷 포털을 운영중인 매출 1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반드시 임원급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31일 시행에 앞서 18일 한국전산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와 팩스를 통한 광고가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광고 전송자는 반드시 서면이나 방문 등을 통해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표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철회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드는 통신비용도 발신자가 부담해야 하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에도 전화나 팩스가 아닌 타 매체를 활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년 말 기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만명 이상인 온라인 게임업체나 포털업체는 반드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도 해당된다.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수신동의 방법도 되도록 까다롭게 해 광고 수신에 의사가 없는 통신이용자의 노출을 최대한 막는 한편, 기업들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개정안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