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무선 인터넷 콘텐츠 자율 규제 확산을 위해 콘텐츠제공업체(CP)가 심의 이전에 콘텐츠의 유해성·선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자율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CP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무선인터넷콘텐츠 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변동현)에 신청, 접수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데다 성인용 콘텐츠 비중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율 심의를 위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인 콘텐츠 확산 조짐= 최근 개최된 올해 첫 자율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는 총 12개 사 39개로, 이중 정규 심의 대상에 오른 성인 콘텐츠는 8개사 12건에 달했다. 이들 서비스는 주로 성인 누드, 성인용 소설(야설), 모바일 미팅 등이었으며 심의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인용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이달 부터 대형 유선 포털이 본격적으로 하부 CP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서 심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NHN은 네이버 사이트 내 ‘폰클럽’에서 제공하는 벨소리·게임·지식 검색 등 웹 투 폰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 80여 개에 대한 심의를 대거 신청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완 장치 마련= 이처럼 콘텐츠 심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율심의위원회는 심의 가이드라인 사전 배포 등을 통해 신청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자율 규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는 성인용 콘텐츠의 부적합 판정 여부 등을 가려내는 일정한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CP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CP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콘텐츠의 교체 주기가 짧아 자주 업데이트되는 성인 소설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별도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최동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기획관리실장은 “포털 사이트의 심의 신청 등을 계기로 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율 심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CP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작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