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스파이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일된 정의와 분류 기준은 물론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규제법, 수사 절차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대표의원 조경태)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스파이웨어 및 애드웨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악성 스파이웨어를 규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오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스파이웨어 범람으로 경제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사이버범죄와 테러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협력운영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악성 스파이웨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개념 정의조차 없다”며 “현행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들이 다양한 부당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과태료 사안으로 규정돼 단속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연구소 조시행 이사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최초 발견 후 8년간 5000개가 발견됐으나 스파이웨어는 지난 3년간 2만 개가 발견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며 “업체간 통일된 스파이웨어 정의와 분류기준 확립과 함께 스파이웨어 제작기업의 자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