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해야"

방송에도 통신과 유사한 형태로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방송·통신의 융합 현상,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기술의 진보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송의 유료화 추세로 ‘국민의 최소한의 방송 이용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곽정호 책임연구원은 ‘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방안 분석’ 리포트를 통해 “방송의 유료화 추세로 공공서비스로서 방송 역할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 도입이 정보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며 “방송에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방송·통신의 융합 수준 △방송의 디지털화 수준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양방향성의 증가와 콘텐츠 유료화가 일반적 추세가 되면서 방송서비스의 소외 계층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방송 규제 원칙인 방송내용의 보편성 외에 실질적인 정보접근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범위로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규정 △상용화 초기인 위성방송과 디지털방송은 보급상황에 따라 검토 △지상파 방송사는 공영방송사 중심으로 선정 △유선방송은 모든 사업자를 선정하고 복지통신과 같은 특정계층에 할인 적용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연구원은 “방송 영역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도입에 대한 이론적 동의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통신의 법제화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