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에 과징금 40억 부과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4일 긴급 전원회의(제 11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기준 과징금(25억 원)보다 60% 많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올 1월 1일부터 7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일부터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문구를 내걸고 단말기를 공짜 내지 10만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LG텔레콤 본사 및 영업대리점 단속 결과 사상 최대인 4일간(휴일 제외) 6465건을 적발했으며 본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위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와 따라간 사업자를 모두 제재하는 일괄조사, 일괄제재 방식이었으나 조사에서 처리까지 오래 걸려 향후 집중조사, 선별제재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은 “LG텔레콤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준을 넘었으며 최근의 보조금 불법 지금 행위는 LG텔레콤이 주도했으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통신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SK텔레콤과 KTF에 대한 제재는 조사 중이며 이달 31일 통신위에 상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