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산업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대한전선의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작업도 가속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민사3부는 지난 29일 대한전선이 최근 신청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LG전선은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지난 25일 손종호 LG전선 전무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로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데 이은 것으로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작업절차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LG전선은 “가처분신청 기각은 진로산업 임직원과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전선도 진로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전선과 진로산업 인수경쟁을 벌여온 대한전선은 작년 말 법원이 진로산업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자 항고한 데 이어 지난 19일 정리계획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