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라호 추락 사고사 교수들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지난해 8월 4인승 국산소형항공기 ‘보라호’의 비행성능시험 도중 기체 추락으로 숨진 고 은희봉, 황명신 한국항공대 교수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부 등 해당 정부 부처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건의문을 검토해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보라호 사건 외에도 전재규 대원이 사망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조난사고(2003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 풍동실험실 폭발사고(2003년 5월) 등 최근 몇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합당한 국가 차원의 배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정부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보라호 사건으로 사망한 두 연구자 뿐 아니라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연구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공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홍창선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취지는 국가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과학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에 합당한 배상 내지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우대와 이공계 사기진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라며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분야의 공로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이날 과학기술실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을 함께 통과시킴으로써 순직 과학기술자의 사후보상 뿐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안전 체계를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