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2곳 정도만 기업 집단소송제 대응

  국내 상장 대기업 10곳 중 2곳 정도만이 기업 집단소송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거래소·코스닥 상장 회원사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대응이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하다’고 밝힌 기업은 각각 2.3%와 14.5%에 그쳤으며, 대부분 ‘보통’(43.5%) 또는 ‘상당부분 취약’(39.7%)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증권 집단소송업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26.7%에 불과했으며 집단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13.0%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6.4%가 앞으로도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는 ‘회계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문가를 충원한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므로(17.3%) △전문가 충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12.0%) △비용이 많이 들어(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업체는 43.5%였으며, ‘회계처리·내부관리 사항’(29.8%), ‘공시업무(IR) 사항’(32.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10.7%) 등을 주요 정비대상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기업과 경영진의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의 방어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허위공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소송제기 방지책을 도입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