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민간에서 의무화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의 사업비카드제를 도입한다.
문화부는 보조금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조만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주관 카드회사 선정, 부서·기관별 현지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카드제는 예산 집행시 현금 대신 정부가 발급한 카드로 결제하고, 집행 내용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업비카드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부 등이 일부 과기연구사업에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해 카드 결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문화부 본부를 비롯해 소속 기관 및 유관 단체다. 적용 규모는 경상·자본보조사업비를 포함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최대 6600억원이다.
문화부는 이번 사업비카드제 도입을 계기로 기존 보조금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범정부적인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세세한 항목까지 지정·지원하던 보조금의 예산 항목을 최소화해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