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평가위원회’를 신설, 정부 각 부처의 추진업무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평가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평가기본법’을 마련, 지난 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는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에 발족할 평가위는 국정평가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국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무조정실 밑에는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가 설치된다.
법안은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전략목표 등을 명확히 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를 해 그 결과를 국가평가위에 제출토록 했으며, 국가평가위는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에 및 보수체계에 반영,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