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 기업은 조기 퇴출시키기 위한 코스닥 활성화정책 세부추진방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부의 벤처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추진방안은 퇴출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연말 발표된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대 및 퇴출 유예기간 단축 등과 더불어 △경상손실지속 기업 퇴출 △시가총액요건 상향 조정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경상손실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면 시장에서 퇴출되고 기존 1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요건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퇴출요건이 강화된 반면 상장요건은 완화된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손익요건이 면제되는 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며 이에 더해 부채비율 상장요건은 최근 전체 평균 부채비율을 반영해 개선된다.
이밖에 28일부터 코스닥 일중 가격변동 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2%에서 15%로 높아지고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통합에 따라 시장 이전비용 징수제도가 폐지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