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개정된 전파법이 5년만에 크게 바뀐다. 차세대 이동통신·DMB·홈네트워크 등 신기술이 개발돼 전파이용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전파법 개정 원칙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큰 이견 없이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 방식 변경과 대가 산정= 2005년판 전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할당을 대가할당으로 바꾸고 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도 사실상 동의했다. 남은 쟁점은 사용기간과 대가할당 금액. 이에 대한 원칙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될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MT-2000 및 위성DMB의 사례를 고려 사용기간은 10∼15년, 이용대가는 전체 매출액 중 1∼3%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바뀌는 전파법에는 ‘할당 대가 산정’ 기준도 바꾼다. 할당 대가의 일부를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 그동안 예상 매출액에 근거, 할당 대가를 사전에 결정해 왔다. 때문에 IMT-2000은 현재 가입자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대가는 무려 1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앞으로는 주파수 할당액의 일부만을 사전에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며 분납하는 ‘러닝 게런티’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주파수 이용권 신설 및 전파사용료 개선= 개정 전파법에는 사업자끼리 주파수를 임대, 사고파는 ‘주파수 이용권’이 명시된다. 즉, 제한된 범위의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대가 할당 된 주파수는 동일 역무 사업자 간 임대에 한정, 허용키 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신기술 등장에 따라 기술변경이 불가피하면 이에 대한 청구 및 승인절차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으로 부여받은 주파수는 올 하반기부터 EVDO-리비전A(Rev.A)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전파관리 비용 충당과 전파산업 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자들이 부담했던 ‘전파사용료’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부가하기로 했다.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무선국 인증제 도입=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정의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사용승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 전파법에는 회수, 재배치의 용어 정의와 요건을 정의하게 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 기준과 현황조사 규정이 보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간이무선국 등 허가대상 무선국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에도 전기통신서비스용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며 방송국이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전파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