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민·관 공동 연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체보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전자파의 발생으로 기기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전자파 저감기술도 함께 개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고 휴대폰 및 기지국 전자파가 인체 유해 여부가 검증되진 않았으나 인체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영향평가 연구를 지속하며 인체보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방송·전자태크·와이브로·UWB 등 지속적으로 전자파 노출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노출량 측정과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여러 주파수 노출에 대한 유해 여부도 동물 및 세포 실험을 통해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자파로 인한 역기능을 최대한 줄여 산업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사진: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 과장은 전자파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