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뮤직시티와 함께 선보인 무료 ‘음악검색’을 둘러싸고 관련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료 정산만 이루어지면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음악 권리자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자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장파괴적 vs 오히려 도움=다음 ‘음악검색’은 뮤직시티가 제공하는 40만여 곡의 음악을 검색하고 무료로 들어보는 서비스다. <본지 6월17일자 12면 참조> 다른 포털들이 음악검색 후 30초에서 1분 정도의 미리 듣기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 공짜지만 저작권료를 다음과 뮤직시티가 대신 지급하므로 합법적이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지만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온라인 사이트 대표는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합법적 유료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검색서비스 트래픽 증가를 위해 온라인 음악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당장의 손해보다 ‘음악=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뮤직시티측은 “곡당 하루 세 번만 들을 수 있고 재생목록도 만들지 못하는 ‘음악검색’은 음악 구매를 돕기 위해 한 번 들려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며 “우리도 유료 음악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시장파괴 운운은 말도 안된다”고 반문했다.
◇권리자들도 우려의 목소리=근본적인 문제는 음악권리자들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음원 사용계약이 돼 있어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계약은 다시 맺어야한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서 뮤직시티와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전허락’ 여부보다 권리자들이 서비스 자체를 안 좋게 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악검색’이 자리를 잡아가는 유료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사용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거해 사용허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해도 문제?=저작권료 부담 문제도 등장했다.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는 대부분 3000원의 월정액으로 제공되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다음 ‘음악검색’은 월정액 개념을 도입할 수 없어 이용자당 하루 스트리밍서비스 사용액인 100원을 부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가운데 일정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론적으로는 2700만여 명의 다음 회원 중 ‘음악검색’을 이용자가 늘수록 다음과 뮤직시티 측이 부담해야할 저작권료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증가라는 확실한 효과를 보는 다음이 일정금액까지는 저작권료를 전액 부담하고 이를 넘어서면 뮤직시티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음과 뮤직시티 측은 ‘음악검색’ 이용자가 저작권료를 걱정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으면 새로운 고민에 빠질수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