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콘텐츠업계 화두"

 유명 연예인이나 과학자 등 개인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콘텐츠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지속과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며 대신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화산업 보호위해 필수=최근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광고나 홍보 등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해지면서 당사자간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한류스타의 사진집을 만들어 판매함에 따라 한류 문화콘텐츠들이 도둑맞고 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문화관광위)은 “문화생산국, 문화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티권의 도입은 늦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이라며 “비단 한류스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음반·자동차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도용당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보호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입 신중해야=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라 할 지라도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만들더라도 당사국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따라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초상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수렴 본격화=이와관련 박찬숙 의원실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도둑맞는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화산업 관계자, 법조인, 학계인사, 문화부 인사 등이 참석해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채명기 문화부 전문위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 선진국에서도 논란거리”라며 “권리에는 의무와 제한이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