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3사,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KT와 데이콤·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담합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전화 담합 판결을 앞두고 공정위와 통신사업자 간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KT는 지난 12일,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24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47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이 PC방 인터넷전용회선에 대해 PC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구체적인 요금수준과 할인율,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등을 담합했다며 KT에 29억7000만원, 데이콤에 14억8000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유선통신 3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정통부가 승인한 약관에 의해 속도별 요금제로 전환했으며 정기계약 할인율, 임대료 및 설치비 등은 기존 가입자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요금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법원에 설명했다. 또 3사 공동으로 속도별 요금제 특별가입행사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할인율이 확대돼 요금이 인하됐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다.

KT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업체에서 반발한다고 하지만 통신사업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데이콤 관계자도 “담합으로 판단된 2003년 당시 전용회선 시장은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 극심했으며 PC대수별 요금제는 고객이 PC 대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폐해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담합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위가 담합 심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내주 중 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재전화 담합 건에 대한 판결은 9월 중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