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점검서비스 약관, 손배 규정 미비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훼손하는 악성프로그램(코드)을 치료해주는 온라인점검서비스의 약관 중 70% 가까이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점검서비스 약관 가운데 절반이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이용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80% 이상은 계약해지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8일 악성프로그램 온라인점검서비스 업체 16곳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약관 중 11개(68.8%)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없이 사업자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만 언급,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약관 중 8개(50.0%)는 소비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자동연장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14개(87.5%) 약관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해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게 규정했지만 계약해지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비 결제 후 1일 또는 7일로 제한하고 있고, 계약해지 환급액도 명시하지 않아 분쟁발생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개(12.5%) 약관은 자동연장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4개월로 지정하면서 의무사용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소보원이 온라인점검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소비자상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불만(복수 응답)은 △이용기간 자동 연장(86.4%)이었고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요금 부과(24.8%) △무료 이용 등 유도성 판매방식(19.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이용기간을 자동연장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무사용 기간에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