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의 변동식 전 하나로텔레콤 사업개발실장 영입이 무산됐다.
쌔앤앰은 13일 “공동대표로 영입하려했던 변동식 사장 내정자가 스스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수락하지 않는 형태로 영입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이 퇴직 후 1년 내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된다며 씨앤앰에 이와 관련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변 내정자가 재직 당시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IPTV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CEO로 이직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는 “전직 회사와 현 회사에 법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며 스스로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앰 측은 “하나로텔레콤의 문제제기 이후 변 내정자 스스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라면서도 “사장 영입이 무산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