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사업법’(가칭)의 발의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통신·방송 융합 및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13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과 별도로 통신·방송의 경계 영역 서비스를 규율하는 ‘정보미디어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의를 마친 이 법은 사업자를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와 정보미디어프로그램사업자로 구분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차관 및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는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 비율은 49%로 제한했다.
유 의원은 “(이 법이)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에 우선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인수’의 경우에도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 1항)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 매각의 경우에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인수합병 절차 대부분이 지분 취득 형식으로 이뤄져 규제 실효성 차원에서 ‘지분 인수’ 사례를 포함했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도 지난 7월 발의한 KT PCS 재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개최될 예정인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개정안은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PCS 등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 측은 “KT의 PCS 재판매에 대한 규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돼 있어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