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소속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비상임’ 성격의 조직을 사실상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신위의 조직확대는 정통부와의 독립성 논란과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부담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최근 통신시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성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신위는 설치근거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를 개정, 현재 2급 1명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수는 7명)을 총 3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하고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3명으로 늘어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급 상당의 고위직 2명이 해당된다. 현재는 2급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외부 위원이 전부 비상임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통신사업자 및 소비자의 분쟁이나 시장 불공정 경쟁행위 등에 대해 통신위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었다.
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인원이나 규모를 크게 늘리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재 비상임 성격의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야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이를 정부 조직의 비대화라는 눈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통신시장에 유무선 전화 번호이동성,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난립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현재 40여명 규모의 통신위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위는 또 올해 들어 부산·광주·대전 등에 지방사무소를 신설했지만, 파견직 등을 포함해 총 13명에 불과한 인력이 지방 시장감시 업무를 맡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민영화와 경쟁도입으로 신설된 산업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도 총 9명의 위원과 사무국, 4개 과 조직 규모라는 점과 비교할 때도 턱없이 왜소한 수준이라는 게 통신위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여름부터 행정자치부와 통신위 조직확대 개편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