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 3사에 무선망인터넷 망 개발 소홀 시정 명령

통신위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의무를 소홀히 한 SK텔레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 3개사에 불공정행위 시정 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그러나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신규 진입한 파워콤이 사업자 요건인 비상대책망을 갖추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대책망을 갖추지 않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선인터넷 개방 정책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파워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건부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4일 제121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불공정 행위 △파워콤의 비상대책 상호접속기준 위반 행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 위반 행위 등 3개 안건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이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단말기 표면에 부착된 접속버튼(핫키)을 이용, 자사 무선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등 경쟁 사업자에게 동등 접속 기회를 제한해 망 개방 의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 결과 SK텔레콤은 콘텐츠 유형별로 달리 적용해야 할 데이터 통화료를 외부 포털 등 경쟁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비싼 텍스트형 요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개발한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타 기간통신 사업자 등에게 플랫폼 연동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파워콤이 비상시에 대비해 2개 이상의 타 인터넷접속사업자(ISP)를 통한 우회접속로 확보 의무를 규정한 상호접속기준을 위반한데 대해, 이같은 비상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입자망 지역에서의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하지만 파워콤이 10월말까지 92% 이상의 비상망 확보를 밝혀, 사실상 시정조치의 의미가 없게 됐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 이용 요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KT에 6000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500만원, 두루넷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승정·손재권기자@전자신문, sjpark·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