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대학 "구글서 키워드광고 일방적 해지…광고비 못받아"

인터넷 유머 사이트 웃긴대학(대표 이정민 www.humoruniv.com)은 17일 구글이 키워드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애드센스’ 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적립된 광고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애드센스는 웹페이지에 콘텐츠와 연관된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의 일부를 나눠갖는 구글의 광고 기법이다.

 웃긴대학은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사항에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구글애드센스를 사이트에 적용, 네티즌들의 광고클릭으로 적립금이 쌓였으나 구글이 ‘부정클릭이 포착돼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금 지급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웃긴대학은 구글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구글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구글 한국 사무소에 연락을 했으나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미국 본사와 해결하라는 식으로 회피했으며 본사에서도 부정클릭의 증거 요청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구글애드센스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본사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영업사무소에서는 웃긴대학이 제기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글 한국영업소 관계자는 “구글은 중소규모 광고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및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 이번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구글 본사 측에 정확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글이 실린 웃긴대학 사이트에는 17일 구글의 대응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