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이 새 휴대폰을 구입할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의무 이용토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 때 가입자 유치시 의무사용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고객 편의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는 의무사용 기간 설정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위 조사결과 사업자들이 의무사용 기간 설정을 권유하거나 방조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시 강도높은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최근 일부 대리점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시 석 달 정도 의무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 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위 관계자는 “휴대폰 구입 후 석달 가량 의무사용 기간을 둬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는지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본사 차원에서 약관이나 영업방침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새 휴대폰 구입 후 석달까지는 의무사용토록 일선 영업현장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자 유치나 기기변경시 대리점·판매점 등이 모집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석 달 이상 가입유지 조건인데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행적으로 보조금·수수료를 지급하는 만큼 ‘철새’ 가입자는 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의만 빌려 새 휴대폰을 대량 개통한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단말기 판매 채권을 받고,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악의적인 일부 유통업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중고폰으로 다시 기기변경을 하려는 가입자나 분실·파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석 달이내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가입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통신위의 판단이다.
관행적인 의무사용 기간 설정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결코 명문화된 강제 규정이 아닐 뿐더러 편법에 따른 범죄악용을 막기 위해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 휴대폰의 경우 석 달은 사용하도록 영업현장에서 권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풀어주고 있다”면서 “다만 악의적인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례인 만큼 본사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번에 사업자들이 신규 단말기 개통은 물론,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시에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소비자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되면 대대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