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양극화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하다.
이제까지 필요성은 인식돼 왔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잘나갈 때는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떠안기며 ‘대기업의 횡포’를 부린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도 하부구조의 부실과 경쟁력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결국 대기업에까지 피해가 파급된다는 얘기다.
그나마 정부가 기업간 양극화 문제 극복에 발벗고 나서 최근 전 사회적으로 상생 무드가 고조되고 있어 다행이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상생 협력 대책회의가 개최됐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의 초점도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문화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미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은 특허를 중소 기업에게 이관하는 휴면특허 제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출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휴면특허 제도는 기술거래소에 휴면특허 DB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미래 투자가치 때문에 중소기업에 특허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데서 마련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지분 출자는 벤처·부품 소재 기업을 제외하고는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산업현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에 공감해 삼성, LG 등 대기업도 협력업체 대상으로 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교육·혁신활동 지원, 부품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 IT·인력확보 등 경영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납품단가 인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납품계약 임의변경, 세부 기술자료 요구와 같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계속 시정돼야 할 것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