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양대 축이다. 미국의 관세위원회가 지난 1974년 통상법 성립에 따라 ITC로 개칭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ITC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또 무역과 관세, 수입 동향, 대외무역이 생산·고용·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ITC는 수입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통상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규제위원회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종의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율 인상, 수입할당제, 최장 5년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