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2㎓ 대역의 동기식 3세대(IMT2000) 상용서비스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정부에 재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IMT2000 상용화 일정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어, 이미 지난 2003년 한 차례 연기한 LG텔레콤으로서는 이번 시한 넘기게 되면 사업권 반납(취소) 등 극단적인 조치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14일 “2㎓ 대역 동기식 3세대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맞추지 못해 일단 정부에 한 차례 더 연기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정통부 판단을 봐서 추후 내부 방침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당초 3세대 비동기식 서비스(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KTF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 2㎓ 대역 동기식 3세대 서비스를 상용화해야 했지만, 시장여건과 기술개발 등의 문제를 들어 2006년 6월 말까지로 한 번 연기한 바 있다.
LG텔레콤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줄곧 동기식 사업권을 비동기식으로 전환해달라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당분간 2세대 시장에 주력하는 대신 3세대 서비스는 투자를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은 또 일부 지역에서라도 시험용 서비스를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만일 사업권을 반납하면 이미 낸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동기식 사업권의 주파수 할당 대가로 1조1500억원의 출연금을 책정받고, 이 가운데 2200억원을 일시금으로 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다음달까지 상용화 여부를 지켜본 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정책방향을 정하겠다”며 “원칙대로라면 LG텔레콤의 사업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고, 일시 출연금 일부 반환이나 비동기식 사업권 변경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