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정통부에 KCT 기업결합심사기간 통보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 업계의 인터넷전화(VoIP) 사업을 진행할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운명이 이달 중 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두 규제기관의 손에 내맡겨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1일 “6월초 정보통신부에 ‘태광그룹과 신설예정 법인인 KCT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당초 정통부가 정한 허가대상 법인 요건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공정위에서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KCT의 운명은 정통부의 기한 연기 및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정통부로부터 지난 3월 인터넷전화 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 대상에 포함된 KCT는 3개월내 법인 설립을 마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통부는 ‘해당 법인의 귀책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쟁점은 공정위가 이달 17일 전까지 태광그룹과 KCT 간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해야 KCT의 신설법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이 이른바 ‘집중심사’에 해당하며 현재로선 법에 정해진 120일 기한을 거의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위의 고유권한이어서 문제가 없다. KCT가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은 4월이다.

◇정통부의 판단은?=현재로선 법인설립 기한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는 논리다. 전파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 연장을 해줄 수 있으며 이때 기간 제한 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공문은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 요청을 하면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통보하는 것”이라며 “(정통부가) 설마 취소하겠나”고 덧붙였다.

그러나 KCT가 지난 3월 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통신사업자들이 ‘교차 진입’ 요구 등 불만이 팽배했던 점을 고려할때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노심초사’하는 KCT=KCT로선 몸을 낮춘 상태다. 또 직원 모집과 함께 주주사가 될 SO로부터 지분 출자 내용을 확약받고 있다. 1∼2% 지분을 제외하고 대다수 SO가 참여할 의사도 확인했다. 두 규제기관의 문제만 없으면 법인설립과 허가 획득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의문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