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중간광고 위반한 방송사에 솜방망이 징계

 중간광고 편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들이 솜방방이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의 중간광고 편성을 금지한 방송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KBS2 라디오, MBC FM, CBS AM 등 3개 지상파라디오 사업자에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차 조사에서 20.4%, 올 1월 2차 조사에서는 8.4%의 위반율을 보였다”며 “4∼5월에 실시한 본 조사는 중간광고 위반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방송사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차 본조사에서는 위반율이 1%로 줄어들긴 했지만 거듭되는 지도에도 끝까지 개선하지 않은 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상업광고를 편성하는 서울 소재 총 12개 지상파라디오 방송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차에 걸친 사전조사와 지난 4월과 5월의 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