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편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들이 솜방방이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의 중간광고 편성을 금지한 방송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KBS2 라디오, MBC FM, CBS AM 등 3개 지상파라디오 사업자에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차 조사에서 20.4%, 올 1월 2차 조사에서는 8.4%의 위반율을 보였다”며 “4∼5월에 실시한 본 조사는 중간광고 위반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방송사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차 본조사에서는 위반율이 1%로 줄어들긴 했지만 거듭되는 지도에도 끝까지 개선하지 않은 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상업광고를 편성하는 서울 소재 총 12개 지상파라디오 방송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차에 걸친 사전조사와 지난 4월과 5월의 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