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야 수출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 한국전산원은 내년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뀐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5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시키고 한국전산원의 이름을 개칭하는 것을 담은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은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과기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돼 의미를 더했다.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전산원과 ICA는 관련 시행령 제정과 조직 개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름과 역할이 바뀌게 된다.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위해 긴급구조 요청 대상을 2촌까지 확대하게 됐으며 1인이 운영하는 소호(SOHO)사업자나 종업원이 서너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개정돼 불법복제 배포 등으로 적발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던 게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