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서비스 도입 논의, 해 넘기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의 차기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우선 논의로는 서비스 성격규정과 소관법률 등 IPTV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반 논의를 비롯해 콘텐츠 및 산업 진흥업무 소관 문제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런 일정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기고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IPTV서비스 도입 논의의 경우 업계에서는 어떤 방향 설정이나 결론없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국회제출 임박=설치법은 지난 15일 열렸던 융추위 회의결과에 따라 △위원 선임방식 변경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 등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은 일부 수정을 거쳤다. 수정된 내용은 법제처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연내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며 사실상 연내 제출은 불가능해졌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하지만 일단은 융추위의 손을 떠나 지원단과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논의 1순위는 IPTV=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융추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방향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추진위원은 “다음 회의에서는 처음 융추위가 조직됐을 때 정했던 일정과 논의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정할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IPTV 문제가 시급한만큼 최우선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TV서비스 도입 논의는 현재 기구통합 논의에 밀려 논의 주체인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만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IPTV의 성격, 소관법률, 사업권역, 통신사업자 진입제한 등 4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논의를 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라며 “기구통합 논의가 정리되고, 방송위의 정부안 거부사태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IPTV 논의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돼 아쉽다”면서 “내년에 융추위가 IPTV 논의를 시작하면 기구통합을 이끌어냈듯 IPTV 문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진흥 논의 본격화=콘텐츠 진흥업무 소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 설치법 논의 당시 융추위원들은 콘텐츠 소관 문제를 향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한 추진위원은 “콘텐츠 진흥업무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부처 간 업무 조정 이상의 큰 문제”라며 “미래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콘텐츠 진흥업무에 대한 것은 방통융합만큼 큰 논의”라고 말했다. 산업진흥 기능의 소관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업무에 대한 논의는 정통부와 방송위뿐만 아니라 문화부·산자부·과기부 등 관련부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융추위는 융추위 차원의 비전보고서를 작성해 내놓을 계획이며, 전반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사항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