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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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등의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천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KT가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전화시장에서의 KT 담합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KT의 담합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시내전화 1130억원의 과징금은 지나치다”며 과징금 취소 및 재산정 결정을 내렸다.

KT는 2003년 6월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과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는 인상 또는 조정하되 반대급부로 KT가 시장점유율 일정부분을 이관한다”고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항소했다. 법원은 KT가 시내전화에서 자발적인 담합을 한 행위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KT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그러나 담합 정도나 정통부의 행정지도 등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KT는 이미 납부한 1130억원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공정위가 2002년·2004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 출시, 가입자수 분할 및 확보협조 등을 합의한 KT측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내린데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제전화 42억원도 공정위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공정위는 “법원도 이번 담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각시켰고 KT는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거나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 규모를 둘러싼 후속 갈등도 예상돼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